공지사항

임플란트,틀니 2016년 7월 1일 이후로 만 65세 이상 적용

  • 디맥스
  • 2016.06.28
  • 4623

 

임플란트 보험적용 

구분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적용시기 2016.7.1
수가 행위료 1,080,700원 + 치료재료(고정체 + 지대주)
본인부담률 건강보험50%, 급여1종 20%, 급여2종 30%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적용횟수 1인당 2개(평생)이내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전치부에 급여적용
단,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게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유지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치과임플란트 주의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급여항목으로 산정함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수가산정방법 진료 단계별로 산정 (3단계)
재료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 산정. 그 외 소정점수포함
요양급여 제외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틀니 보험적용

구분완전틀니부분틀니
학술명칭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65세이상
적용시기 2012.7.1 2015.7 2013.7.1
수가 1,097,050원 1,272,070원 1,334,660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50% , 급여1종 20%, 급여2종 30%
적응증 완전 무치악 환자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적용횟수 7년이내 1회적용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1회 요양급여를 인정
유지관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적용 동기간 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수가산정방법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
틀니 최종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
재료 의치상/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코발트 크롬 금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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